'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주관하는 약사법 개정 대국민 서명운동에 병원약사들이 반발, 병원 외래조제 업무가 1시간 가량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1~23일을, 약사법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각 병원별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대전협은 13일 수원시 S병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포스터를 설치하는 중 포스터 내용에 불만을 품은 병원약사들이 조제를 거부, 오전 병원 외래조제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오전 9~10시까지 계속된 병원외래 조제거부는 병원약사들의 지나친 행동에 대한 사과와 전공의들이 포스터를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1시간만에 철회됐다.
약사들의 반발을 산 이번 대전협의 포스터는 "약사의 불법조제 근절, 약사는 제자리로..."라는 글과 불법조제 피해환자의 사진이 실린 포스터로 대국민 서명운동시 약사의 불법조제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전협의 나경선 부회장은 "포스터에는 다소 충격적인 사진이 들어 있었으나 내용상 잘못된 것은 없었다"며 "내원한 환자의 눈에 지나친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을 우려, 일단 약사들의 사과를 받고 포스터는 전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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