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전공의 교섭안 예상보다 쎈데
전공의 교섭안 예상보다 쎈데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4.10.3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0월 31일 비상임시대의원총회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에서 개최하고 대한병원협회(병협)와의 교섭안을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대전협은 이날 총회에서 기본근무 시간을 80시간으로 하고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교섭안을 대의원 83명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확정하고 전공의 공제회 설립 안과 '창원 전공의 폭력사건'의 원칙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단체교섭안은 대전협을 전공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우선적으로 교섭·체결할 수 있는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근무시간과 임금, 휴가와 파견근무, 수련환경 등 각종 전공의 처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병협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대전협은 이번 교섭안을 통해 병협이 정부로부터 전공의 수련업무와 관련해 지원받는 전공의 수련발전 기금의 일부(8∼9억원)를 요구하고 대전협 전임근무를 수련으로 인정해줄 것을 명시해 이에 대한 병협의 대응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교섭안에서 전공의의 최저 연봉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으나 최저 연봉 수준에 대한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최저 연봉을 굳이 교섭안에 명시해야 하냐는 대의원들의 의견도 나와 구체적인 최저 연봉은 교섭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체교섭안 주요내용>

◆근무시간 및 휴가=▲근무 및 수련시간 주 80시간 이하 ▲주 6시간 2회 초과근무 전공의협과 협의 하에 가능 ▲기본근무 및 당직 연속 24시간 이상 금지 ▲야간당직 주 3회 초과 금지 ▲주말 당직근무 월 4회 초과 금지 ▲기본근무시간 초과 근무 시간당 기본급의 1.5배 지급 ▲정기휴가 연 14일, 산후휴가 최소 90일 보장

◆신분보장 및 수련시설=▲정규직 직원 처우 보장 ▲전공의 징계 및 해임은 전공의협과 사전협의 필수 ▲의국 최소 4인 1실 확보(1실 최소 1인용 입원실 크기 확보) ▲진료상황에서의 모든 법정분쟁 소송비용 해당병원 일체 부담

◆대전협 활동 및 지원보장=▲병협 복지부에서 제공받는 전공의 수련발전 기금 중 8~9억원 대전협 제공 ▲병원별로 희망전공의 1인 3개월 대접협 전임근무 보장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