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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건강연대 시행령 논평
건강연대 시행령 논평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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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둘러싼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건강연대는 '2000년 7월부터 직장의보가 통합되면 직장근로자 43%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직장근로자 전체로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고, 43%를 제외한 나머지 57%의 보험료는 인하된다"며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연대는 "인상되는 사람은 고소득 근로자이고, 인하되는 사람은 저소득 근로자"라며 "43% 전체가 대폭 인상되지 않고, 50% 이상 인상되는 사람은 11.4%"라고 밝혔다.

연대측은 현재 조합방식하에서 고소득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소득 중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이 60%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저소득 근로자는 전체 소득의 90% 정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비해 보험료가 많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이번 시행령에 관한 논평을 통해 예방접종, 산전진찰 등 예방서비스의 보험적용, 의료비 지출로 파산을 막기 위한 본인 부담금 상한제, 진료비 내역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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