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방침에 대해 상용의약품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부분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처방을 한 병의원과 약국이 다른 지역을 경우 약사 소재지의 상용의약품 목록을 기준으로 조제가 이뤄질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사제 예외 규정 중 '차광' 삭제 ▲저가 의약품 사용 장려 ▲의약분업안내센터 개설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 법제화 등이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