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약분업 시민운동본부 입장
의약분업 시민운동본부 입장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7.14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방침에 대해 상용의약품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부분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처방을 한 병의원과 약국이 다른 지역을 경우 약사 소재지의 상용의약품 목록을 기준으로 조제가 이뤄질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사제 예외 규정 중 '차광' 삭제 ▲저가 의약품 사용 장려 ▲의약분업안내센터 개설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 법제화 등이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