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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약사법개정 서울의대 교수 견해 전문
의약분업 약사법개정 서울의대 교수 견해 전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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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오후 발표된 '약사법개정 관련 그간의 협의경과 및 의견'은 의약분업을 책임지고 준비하였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약물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다.
이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국회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임의조제 및 혼합조제)
1) 6개월 유예기간의 설정은 약사의 불법진료(임의조제 및 혼합조제)를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불법진료 및 약물오남용을 방치하는 안이다.
2) 1개월간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3)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약화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방전 보관과 함께 조제 및 판매 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4)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약제에 대해서는 슈퍼나 편의점의 판매를 허용하여야 한다.
 
2. 대체조제 관련
1)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의 약효동등성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아닌 비교용출시험에 의한 것이므로 식약청 약효동등성에 근거한 대체조제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2)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이외의 의약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약제에 한하여 대체조제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필요시 의사의 '대체조제 불가'의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지역 내 의사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이외 의약품을 처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약품 명칭을 사전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통보하고 처방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의약품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협의, 조정될 때까지는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음'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약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제한없는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이다.
 
3. 의약협력위원회 관련
1) 중앙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여기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처방의약품목록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약사로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2) 상용처방의약품을 600 품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으므로 상용처방 의약품의 선정은 협의,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00년 7월 1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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