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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특례시험 시행

의사 약사 특례시험 시행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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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의사 특례시험과 약사 특례시험이 각각 8월과 9월 시행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오는 8월24일 의사, 치과의사 특례시험을 실시하고 8월7일부터 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9월3일로 예정된 약사 특례시험은 지난 1월 시행된 제50회 약사국시에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은데 반발한 약대 졸업예정자 59%가 결시함에 따라 약사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시행된는 것이라고 국시원측은 설명했다.
세부 일정은 국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 공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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