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22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번 전공의 폭행사건을 '중앙윤리위 규정 28조 3'에 의거해 경남 윤리위에서 1차적으로 다뤄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사건을 경남 윤리위로 내려 보냈다. 중앙윤리위 규정 28조 3은 회원 등에 대한 1차 징계권이 지부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지부 윤리위의 결정에 피심의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중앙윤리위가 재심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협은 이번 중앙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윤리위 규정 28조 3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중앙윤리위가 1차 징계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사건이 경남의사회 윤리위로 넘어가 아쉽지만 중앙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대전협은 경남의사회 윤리위가 이번 사건을 공정히 심의해 다시는 이번 폭행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직접 심의하게 될 김선경 경남의사회 윤리위원장은 "사건이 경남 윤리위원회로 넘어 온 만큼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윤리위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회원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22일 윤리위원들을 소집해 심의·조사과정에 대한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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