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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의 임의조제불허
의협 약사의 임의조제불허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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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어떤 경우에도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는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약사법 제39조 2항을 삭제하고 동 조항을 부칙 규정으로 2000년 12월까지 존속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약국의 임의조제를 방치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의견으로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삭제하고 이를 2000년 1월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사제 오·남용의 정의나 범위를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남용 운운으로 처방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삭제하자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용의약품 목록 결정방법 및 저가약품 사용 장려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논리의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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