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9조 2항을 삭제하고 동 조항을 부칙 규정으로 2000년 12월까지 존속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약국의 임의조제를 방치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의견으로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삭제하고 이를 2000년 1월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사제 오·남용의 정의나 범위를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남용 운운으로 처방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삭제하자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용의약품 목록 결정방법 및 저가약품 사용 장려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논리의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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