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한달 동안 서울 시내 15곳의 한방병의원에서 처방된 다이어트 첩약을 수거해 식약청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11곳에서 에페드린 알칼로이드 성분이 검출됐고, 이중 3곳에서 단기처방의 일반의약품 1일 복용 최대허용기준치인 61.4mg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에페드린 성분은 양방의 경우 감기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미국 FDA는 올해 초 에페드린 알칼로이드가 함유된 다이어트용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금지해 우리나라도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사용불가 조치가 내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방의 경우 비만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황 등의 에페드린 성분에 대해 비만치료의 부적합 약물로 분류해서 관리중이지만, 한방의 경우 이번 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한의원에서 비만치료 목적으로 마황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에페드린은 안구돌출과 거미반응과 안구내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복용시 중추흥분과 불안, 수면장애 등이 올 수 있다고 한방약리학에서 경고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마황 이외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사용에 문제가 되었던 청목향과 마두령과 최근 천초근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환자에 대한 투약내역과 사용량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이어트 치료를 위한 첩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병의원에서 투약되고 있는 첩약형태의 탕약의 경우는 한의사가 자의적으로 마황의 사용과 함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의무가 제도화되지 않아 탕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성분에 대해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불분명하다"며, "한방에서도 에페드린의 사용 허용여부에 대한 의원의 처방전 발행의무가 시급히 도입돼야 하고 마황에 대한 전문의약품으로의 분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마황은 다이어트 처방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기 등 각종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며, 한의사에 의해 처방 조제되는 한약은 제조업소를 통해 제조되는 의약품과 달리 한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의료기술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처방전을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환자들이 임의로 한약을 조제할 문제가 발생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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