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동자에 대한 파면조치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공단은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임원 감금 폭행 사건과 관련, 전국사회보험노조 간부 35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대응에 나서 공단 파업 사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순탄치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37일간 총파업을 강행했다.
공단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한상 노조위원장 등 27명을 전격 파면하고, 나머지 주동자에 대해서는 해임 및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년 5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내 노동조합 현황은 ▲전국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 8,001명 ▲공·교 의보노조 556명 ▲전국직장의보노조 3,244명 등 총 노조원수는 1만807명으로 `한지붕 세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다. 간부 사원 등 비노조원 1,000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직원수는 1만1,801명이다.
앞으로 공단이 노조의 강경노선에 휘말려 들 경우 당초 목표한 관리 운영의 효율화는 요원해 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보험료 지급 등 민원업무의 상당 부분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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