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심사평가원 본색은
심사평가원 본색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13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복지부 산하에...

1일 출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완전히 독립된 심사기구일까, 아니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불과한 것일까.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1항에 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의 심사 ▲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이 법 제60조 `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으로부터 부담금(負擔金)을 징수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의 심사 및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을 때는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항에는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0조 1항은 심사평가원의 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수입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심사평가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권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심사평가원은 형식적인 독립기구에 불과하며, 특히 평가원장에 대한 임명권도 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인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평가원에 대한 내정간섭(?)이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보험 통합이 향후 재정통합이 됐을때 `완전한 통합'의 의미를 찾을 수 있듯이 평가원도 재정이 독립됐을 때 객관적인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