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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료행위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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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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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 잘못된 복약지도 방침 지적

`(투약시) 질환의 원인, 진단법, 증상, 치료법 등을 설명한다.'

이는 서울시약사회가 마련한 복약지도 10가지 수칙 중 주요내용.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사이버의쟁투는 9일 연세大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약사의 임의조제를 부추기는 잘못된 복약지도 방침을 지적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가벼운 위암쯤은 경질환?'이란 제목으로 제작된 자료집은 “이같은 내용의 복약지도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가 제정한 복약지도 수칙은 학문적으로 볼때 병리학·진단학·임상학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이 내용을 정확히 배우지 않고 단지 약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전문가의 영역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만큼 그동안 아무런 규제없이 시행해 온 `임의조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본약사회의 투약지도 내용을 보면 ▲약제명 ▲약제투여의 의의 ▲용법·용량의 설명 ▲복약중지에 의한 장애, 과량복용시 처치 ▲의사, 약제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관리상의 주의 ▲일상생활의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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