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자금은 농어촌지역에 한해 684억원을 연리 5.5%,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병상 신·증축비는 병상이 부족한 중진료권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 중에 있거나 설립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20억원 범위내에서 건축평당 220만원, 개보수비는 10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 장비 구입비는 5억원(의원은 1억원)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융자제외 대상으로 사업이 기완료되었거나 95년이후 재정융자 지원을 받아 건축중인 건물,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경매·가압류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과 재벌계열 병원 등에 대하여는 지원에서 제외시켰다.
신청서는 10일부터 8월9일까지 사업자 관할 시·도지사가 접수하는데 지원대상 선정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우선 순위 명부에 따라 복지부에 설치된 재정융자심의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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