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 주변 500m이내에 약국이 없어 조치가 필요한 병원은 전국에서 72개 병원으로 집계됐다.
병원주변 500m이내에 약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총 41개 병원(괄호안은 분업시 처방전 수용이 심각한 경우 31개임)으로 ▲서울 5(6) ▲인천 ―(3) ▲대전 8― ▲부산 ― ▲대구 ― ▲광주 2(1) ▲울산 2(1) ▲강원 8(2) ▲경기 4(4) ▲경남 8(4) ▲경북 1(2) ▲전남 2(8) ▲전북 ― ▲충남 1 ― ▲충북 ― ▲제주 ― 등으로 나타났다.
병원 500m를 기준으로 약국이 없기 때문에 처방전을 소화시킬 수 없는 시·도의 경우는 서울과 대전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가 심각한 상황인데 약국이 있더라도 처방전을 소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병원 500m이내에 약국이 설치돼 있더라도 처방전 수용이 심각할 것으로 여겨지는 시·도는 서울, 인천, 강원, 경기, 경남, 전남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방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약국까지의 거리가 1㎞이상, 심지어는 1.5㎞이상 떨어져 있는 곳도 상당수 병원에 이르고 있어 7월 한달 계도기간이 지난 후 8월부터 정식 의약분업에 들어갔을때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이 약국에서 제대로 조제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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