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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6 21:21 (화)
약사법 개정 난항 거듭
약사법 개정 난항 거듭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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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간에 다소 진전을 보이던 약사법 개정이 9일 이후 오히려 첨예한 상황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이종윤(李鍾尹)차관과 이경호(李京浩) 기획관리실장, 송재성(宋在聖) 보건정책국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의약분업대책 6人 小委를 개최하고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보건복지委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위원장인 이원형(李源炯·한나라당)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대부분 조항에서 의견조율이 되었지만 몇가지 세부사항에서 아직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에 2∼3일 더 시간을 준 다음 의·약계와 절충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 위원장은 의·약계와 정부의 마지막 절충작업에는 위원장과 민주당의 김태홍(金泰弘·민주당)의원이 직접 참여해 쟁점 부분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서도 실패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정부가 중재안을 만들어 小委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小委는 앞서 의·약계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안을 토대로 협상을 유도함으로써 의·약계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동 청원 방식으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에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수정한 小委案을 마련,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약사법 개정은 지난 9일 의료계가 참의료 실천을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약계가 전국 규모의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더욱 의견조율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小委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 案이 상정될 경우 의·약계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한편 이에앞서 소위는 병협 대표를 불러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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