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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서울의대 교수 시민단체 분업안 반대

서울의대 교수 시민단체 분업안 반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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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교수협의회는 10일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가 확정한 의약분업 최종안은 환자의 안전을 배려한 안으로 볼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수협의회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시민단체의 안은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안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교수협의회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엄격히 규제돼야 함에도 시민단체안은 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제기록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는데 대해서도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을 약화사고의 위험성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약제의 우선 사용을 권장한 것도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체조제시 의사는 물론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것조차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는 안전성이 확보된 약제에 대해서는 수퍼나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함에도 시민운동본부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교수협의회는 처방약을 600개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약품 선정을 시장, 군수에게 맡기는 것은 전문성을 결여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의,약사에게 보상하는 주장은 윤리와 생명의 존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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