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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서울의대 시민단체안 분석 전문
의약분업 서울의대 시민단체안 분석 전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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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오전 발표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개정에 대한 시민단체 최종안'은 시민의 입장 대변을 표방하는 단체의 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환자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안으로도 볼 수 없다.

운동본부의 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시민단체로서의 대표성과 중립성을 의심하게 한다.
 
1.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으로 볼 수 없다.
1)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 6개월 유예기간의 설정은 임의조제의 허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불법 진료 및 약물 오남용을 방치하는 안이다.
 
2. 환자의 안전을 배려한 안으로 볼 수 없다.
1) 조제기록부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은 약물 오남용을 방치하고 국민들을 약화사고의 위험성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2)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를 약효가 동등하다고 혼동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대체조제의 주장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3)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약제의 우선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4) 대체조제시 의사는 물론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것조차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3.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안으로 볼 수 없다.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약제에 대해서는 슈퍼나 편의점의 판매를 허용하여야 하나, 운동본부의 안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4.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안이다.
1) 처방약 품목을 상품명 기준으로 600개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어떤 경우에도 약품 선정을 시장, 군수에게 맡기는 것은 전문성을 결여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3)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의약품을 사용토록 권장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의^약사에게 보상하자는 주장은 윤리와 생명의 존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2000년 7월 1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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