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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김회장구속에 따른 후속대책
김회장구속에 따른 후속대책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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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약분업 등 의료계 현안과 김재정(金在正) 회장 구속에 따른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약사법 개정을 포함한 의약분업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재정 의협회장을 구속하고 사법처리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과 관련,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중앙의약분업협력위원회와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대화 채널은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10일부터 발행키로 했던 원외처방전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그 시기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의협은 5일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장회의를 긴급 소집,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 회의는 6일 전국 시·군·구 의사회별로 비상총회를 열어 의협 회장 등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지속되고,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휴진이나 폐업과 같은 강경 투쟁에 다시 돌입하는 문제를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醫·藥·政 합의사항
의쟁투중앙委 논의
"대체조제 의사·환자 동의 반드시”

의협 의쟁투중앙위는 6일 긴급회의를 열어 7일 국회에 제출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약·정 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는 의·약·정 합의사항인 약사법 제39조 2항(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삭제와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제1항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 약사는 의사의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대체조제와 관련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동일성분, 함량, 제형의 의약품으로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이나 카피제품을 오리지날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는 항목과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 관련 합의사항중 일부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보완점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의사, 아니면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 관련해서는 법제화 및 의약계간의 협의 조정을 삭제하는 등의 의쟁투의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협상팀에 제시하는 한편 협상에 전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협 협상팀에 의쟁투의 중앙위원이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의쟁투의 전 중앙위원이 의협에 대기한 상태에서 사인하기 전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전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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