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의약분업이 1일부터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시행에 들어 갔으나 약사법의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조항 등 법적용 미비로 관련단체간에 의견차이와 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작업 과정에서 진통이 따르고 있으며 더욱이 준비미흡으로 인해 의·약계는 물론이고 국민들까지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시 1일부터 조직통합에 들어간 의료보험 역시 인사발령, 심사평가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으며 여기에 사회보험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보험 통합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1일부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수가 고시개정, 선택진료에 대한 규칙제정,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공포·발효됐다.
또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료인 면허 특례시험제도 폐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천연물 신약개발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등도 공포됨으로써 이들 법령들은 13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특히 국민의 평생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발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이 새로 제정돼 이 법도 13일부터 발효됐다.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료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법은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검토과정 및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더욱이 여러가지 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혼선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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