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0:33 (금)
약사법 개정 진통
약사법 개정 진통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1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분업으로 불거진 약사법 개정을 다루게 되는 213회 임시국회가 5일 개회, 초반부터 약사법 개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약사법 개정은 임시국회 전부터 운영돼 온 의약분업대책 6인 소위원회에서 이해단체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후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법 개정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잠시 시간을 벌어 놓고 있지만 의·약계가 워낙 첨예한 대립상태에 있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小委는 4일 의·약계, 시민단체 대표들을 불러 해당 단체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차이가 첨예한 상황에서 5일 또다시 小委를 열고 의·약계, 시민단체에서 중재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시 7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의·약계, 시민단체 대표들과 자리를 같이했다.

이날 小委에 앞서 의·약·정·시민단체 대표들은 11시부터 다시 만나의견조율에 들어 갔으나 5일과 6일에 합의한 합의사항에 다시 의견차를 보여 원점으로 돌아온 가운데 오후 3시에 분업대책소위에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의협 대표는 의약분업과 관련, 약사법에서 불법조제를 조장하는 제39조 제2항(PTP, Foil 낱알판매 금지)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의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강력히 제시했다.

대체조제와 관련, 이 법 제23조 2의 제1항에서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 약사는 의사의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2항에선 제1항과 관련, 약사는 동일성분, 함량, 제형의 의약품으로써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을 대체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전달했으나 약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한편 小委는 10일까지 다시 의·약·정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합의안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小委案과 정부안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