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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제와 성장호르몬제에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조혈제와 성장호르몬제에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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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터너증후군 등 왜소증환자에게 투여되는 조혈제 및 성장호르몬제에 대한 종전 보험자 부담 상한액 기준이 철폐되고 다른 약제와 동일하게 법정 본인 부담률이 적용된다.

조혈제의 경우 1회 투여시 소요되는 비용 약 2만,140원중 보험자가 5,600원을 정액 부담하고 나머지 약 1만4,540원을 환자가 부담해 왔으나 보험자 부담 상한액 기준 철폐에 따라 총 소요비용의 80%인 1만6,110원을 보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0%인 4,030원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성장호로몬제의 경우도 원내 직접 처방·조제가 가능한 경우엔 해당 요양기관의 법정 본인 부담률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원외처방전 발행시에는 약값의 30%만 부담한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추가 부담되는 보험재정은 약 147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가인하로 절감된 금액으로 보전하므로 보험자 실제 추가부담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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