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이 위생법위반(허위표시등의 금지)으로 2주간 식품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번 조치로 동화약품은 약 6억원 가량의 매출액 감소와 3천 2백만원 가량의 당기순이익 감소가 예상되며 비중은 0.55%다. 관련된 품목으로는 비타1000플러스 등이 있다.회사측은 "영업정지 내용은 의약품 영업과는 무관하며 식품영업에 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범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