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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거부금지 폐업투쟁 쟁점

의료행위 거부금지 폐업투쟁 쟁점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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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6조 '의료행위의 거부금지'가 의사 폐업투쟁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동네의원살리기운동본부(동살모)'의 공동개최로 열린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사 대토론회'에 참가한 전현희 법제이사는 "폐업투쟁 재판은 의사들이 폐업의 상황까지 내몰린 현실적인 이유와 정당성이 변론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이사는 "각 나라의 의약분업 법규정을 제시하며 약사의 대체조제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약사법은 대체조제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시행하는 선진국의 법률에 비해 분업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개정 약사법 39조와 같이 '개봉판매 금지조항'에 일반의약품의 혼합판매를 인정하는 2호를 별호로 제정해 같은 조항안에 서로 다른 사실이 존재하는 것 역시, 조정돼야 하는 약사법의 오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역학관계로 본 약사법 개정' 발표를 한 김광진 동살모 회원은 약사법 개정을 맞은 의료계의 상황을 의사, 약사, 정부, 시민단체, 제약회사 등의 집단이 특정한 관계에 얽힌 역학관계라고 규정하고 이런 역학관계들을 게임 이론에 대비, 의협이 각 단체들과 합종연횡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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