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경찰은 폐업에 참여한 의사 1만7천명 중 1,600명에 대해 전국 경찰서별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金 회장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여 각 지역 의사회 등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 집단폐업을 지시, 강요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金 회장은 “의사들의 폐업은 자발적으로 결정됐으며, 만일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회장 한 사람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