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이 골탕먹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입으로만 떠들어 온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고엽제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분업 예외로 규정돼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병원을 찾았을 때 어느선 까지 예외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의약분업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설(說)만 있었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병원별로 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A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부서마다 답변 내용이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고엽제 환자도 보훈병원에서만 분업예외 규정을 적용받는지, 아니며 일반 병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3세미만 소아의 고열(38℃ 이상) 환자에 대해서도 휴일과 공휴일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응급한 상황에서 예외 환자의 정확한 분류 문제와 신체 부위별로 체온이 조금씩 달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업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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