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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70% 소비세로

보험재정 70% 소비세로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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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를 통한 보험재정 조달방식이 제기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건사모) 주최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개혁과 보건정책의 방향' 토론회에서 소비세 방식이 제안돼 이날 토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직장·지역 단일 보험료 부과방식으로서의 소비세=사공진 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재정의 대부분을 소비세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공 교수는 "현재의 직장과 지역에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방식으로는 형평성의 논란을 잠재울 수 없고, 10여년 이내에 소득을 기준으로 양 직역간에 단일화된 부과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판명됐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직접세 방식에서 보험재정의 50~70%를 소비세로 걷는 간접세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소득이 많으면 소비도 많을 것이란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보험재정을 소비세로 충당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을 해결할 수 있고,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어려움에 따른 보험료 징수 노력 및 인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그동안 사회보장의 부담이 컸던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저소득층에 불리하고 물가상승에 취약=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세는 역진적(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 세금 부담이 높다)"이라며 "또한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실장도 소비세의 경우 재정수입을 미리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한편 이날 이 밖에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16개 시·도 등으로 광역화된 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건강보험·의약분업 재평가 및 보충적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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