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서울의대교수협의회 약사 임의조제 방지 요구
서울의대교수협의회 약사 임의조제 방지 요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7.04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은 이익단체의 주장에 의해 훼손돼서는 안되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대전제 하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는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한 기본입장을 통해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역할분담의 원칙이 지켜질때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이 구현될 수 있다"며 "의사의 조제행위와 약사의 불법진료(임의조제)는 제도적으로 방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담당의사가 알지 못하는 약이 환자에게 투여된다는 점에서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단 엄격한 기준에 의해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약제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국민의 편의를 위해 판매기록이 필요없는 안전한 약품은 편의점이나 수퍼마켓에서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대체조제 문제에 대해 "자신의 담당의사도 모르는 약을 환자가 먹어서야 되겠냐"며 성분명은 같아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따라 효능이 다르므로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약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불법진료(임의조제)와 관련, 약국에서 일반약을 낱개로 혼합판매하도록 하면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를 조장하여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며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 약을 개봉하지 않고 통약으로 파는 것은 약사의 불법진료를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알 수 없는 약을 한 두알씩 복용하는 것보다 약 설명서와 유효기간이 명기된 통약을 상비약으로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박카스, 훼스탈 같이 안전한 의약품은 국민편의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수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제, 판매 기록부 작성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중증 환자의 조제도 약국에서 담당하므로 환자의 투약기록은 보존돼야 한다며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약화사고가 생길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약사도 자신의 조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야 한다며 약사가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안전한 약이라면 수퍼에서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