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산아와 산모의 건강상태, 소득수준을 고려해 재활까지의 의료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기관이 조산아의 출생 및 사망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정확한 통계를 통한 조산아 정책을 수립하고, 조산아 전문 의료기관 육성 및 모자보건에 관한 연구 등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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