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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의료비지원 의무화 법안 국회상정

조산아 의료비지원 의무화 법안 국회상정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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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산아와 산모의 건강상태, 소득수준을 고려해 재활까지의 의료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기관이 조산아의 출생 및 사망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정확한 통계를 통한 조산아 정책을 수립하고, 조산아 전문 의료기관 육성 및 모자보건에 관한 연구 등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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