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한달을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이 사실상 1개월 연기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은 환자의 희망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시행 첫날인 1일,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원외처방전 발행률은 20%정도를 보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종전대로 원내처방을 실시했다. 전국 243개 보건소 중 61개(25%)소는 모든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완전분업을 실시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날 1,113명의 외래 환자 가운데 293명(26%)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서울중앙병원은 약처방 대상환자 1,105명중 233명(21%)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은 79명(115%)이 원외처방전을 받아갔다.
삼성서울병원 중앙대 용산병원 고대 안암, 구로, 안산병원 국립의료원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과 성모병원 한림대 한강성심병원과 성심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 대부분의 의대 부속 병원들은 단 한건도 원외처방이 없었거나 극히 미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병원등 광주지역 대다수 종합병원과 경북대병원, 영남대의료원, 계명대동산의료원 등 대구, 경북지역 주요 대학병원들은 원내처방만 실시했다.
계도기간 첫날부터 병원 주변 약국은 전문약품, 부대시설 등의 준비부족을 드러냈다. 서울대병원에서 원외처방 받은 환자중 3명이 약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했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도 5명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약을 조제 받았다. 서울중앙병원 인근 약국은 병원에서 처방한 약품의 가격을 산정하지 못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300개에 달하는 서울중앙병원 인근 약국의 50% 이상이 병원처방약의 절반 정도 밖에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대학병원 인근 약국이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5가에 밀집된 대형 약국들은 1,000종 이상의 처방약을 갖추기는 했으나 처방전 전달 시스템, 환자 대기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의약분업 홍보 역시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는 병원에서 종전대로 약을 타가는 방식을 선호했으며, 원외처방전을 받아 인근 약국으로 간 환자들도 불편함을 호소, 의약분업 취지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 첫날 나타난 이같은 문제점은 둘째날인 3일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며, 약국들은 약사법 개정 추이에 따라 약품 구비와 부대시설 보완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준비부족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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