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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7:45 (금)
약사법 개정 國會청원 주요 내용

약사법 개정 國會청원 주요 내용

  • 김병덕기자 kduck@kma.org
  • 승인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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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2000. 1. 12. 개정·공포한 약사법에 따라 2000.7.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는 바 개정약사법은 당초 입법취지와 같이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불법조제'를 근원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도 국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없다는 점과 약사가 의약품 판매시 불편성을 이유로 약사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 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규정의 예외를 허용하여 혼합판매방식을 통한 약사들의 불법조제행위의 근거가 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에 충실한 것입니다.

개정 약사법 제23조의2(대체조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약사의 `대체조제권'을 인정하고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약효동등성을 명분으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약사가 의사가 결정한 환자의 치료방법을 변경하는 `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히 정부가 대체조제 의약품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동등성실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이 상당수가 있어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과 약사의 불법조제·불법판매행위를 예방하고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조제하거나 판매한 의약품을 기록·보존하는 `조제 및 판매기록부'의 작성·보존의무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오랫동안 동양의학의 영향을 받아 현대의학이 도입된 후에도 의료와 약을 함께 사용하는 의료관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악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오·남용하므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정약사법에 의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의약분업제도는 의약품의 오·남용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보호하고자하는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약사의 불법조제를 허용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의약분업의 기본취지와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약사법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가. 법 제39조(개봉판매금지) 제2호 삭제개정

1) 청원취지
약사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약국개설자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 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삭제·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청원이유
정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2000. 1. 12. 개정·공포한 약사법에 따라 2000. 7. 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는 바 개정약사법은 당초 입법 취지와 같이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불법조제”를 근원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도 국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없다는 점과 약사가 의약품 판매시 불편성을 이유로 약사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 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규정의 예외를 허용하여 혼합판매방식을 통한 약사들의 불법조제행위의 근거가 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나. 약사의 `대체조제' 근거규정 개정

1) 청원취지
약사법 제23조의 2(대체조제)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청원이유
개정 약사법 제23조의2(대체조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약사의 `대체조제권'을 인정하고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약효동등성을 명분으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약사가 의사가 결정한 환자의 치료방법을 변경하는 `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히 정부가 대체조제 의약품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동등성실험을 거치지 않 은 의약품이 상당수가 있어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체조제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시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에 맞습니다.

다. 약국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작성·보존

1) 청원취지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사의 불법조제·불법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이유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과 약사의 불법조제·불법판매행위를 예방하고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조제하거나 판매한 의약품을 기록·보존하기 위해서는 `조제 및 판매기록부'의 작성·보존의무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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