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협 임원회의실에서 김재정(金在正) 의협회장, 박길수(朴吉壽) 대의원회의장, 지제근(池堤根) 의학회장, 박희백(朴熙伯) 의정회장, 신상진(申相珍) 의쟁투위원장, 그리고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노만희(盧萬熙) 총무이사로부터 폐업철회 관련한 전국회원의 투표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손명세(孫明世) 기획정책이사의 의권쟁취 투쟁 일정보고에 대한 설명이 있은후 의약분업과 관련한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 참여문제,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문제, 원외처방전 발행문제 등을 협의했다〈사진〉.
이 회의는 의약분업과 관련, 완전한 의약분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선 보완을 위한 계도기간 중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 참여하고, 의약품 목록은 중앙차원에서 마련하되 지역별로 제출키로 했다.
처방전 발행여부는 완전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임시국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처방전 발행을 검토한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이었으나, 병원협회가 10일부터 발행키로 했다는 결정에 따라 이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폐업사태와 관련한 회원들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소환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협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사법적인 불이익이 안가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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