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의사의 진료권이 훼손되는 조항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투쟁에 돌입 하겠다”고 천명했다.
金 회장은 약사법 개정과 관련, “당초 3∼6개월 시행후 개정하겠다던 정부가 의협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은 의료계의 진료권 수호 투쟁과정에서 약사들의 불법조제에 대한 문제점이 의약분업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국민이 의료계가 주장해 온 `선 보완, 후 실시'를 설득력있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정부가 7월 한달간을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설정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金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개원의 뿐 아니라 교수, 봉직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적극 동참함으로써 그동안 부끄럽게 생각했던 모래알 집단이라는 시각이 단결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투쟁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 단결된 힘이 의료계가 바라는 안심하고 소신진료할 수 있는 풍토조성의 토대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이번 투쟁을 통해 힘을 실어준 전회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金 회장은 특히 폐업철회 여부을 묻는 개표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 의협을 지키기 위해 사수대를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파견한 교수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표에서 47.5%의 폐업강행 의사를 나타낸 회원의 뜻도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金 회장은 폐업사태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 “폐업투쟁은 약화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으로 회원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면서 “회장 한사람으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동석한 신상진(申相珍) 의쟁투위원장은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재투쟁에 돌입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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