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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장 診療權훼손땐 재투쟁
김회장 診療權훼손땐 재투쟁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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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金在正) 의협회장은 30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협이 제시한 `완전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 청원'을 7월 18일 임시국회 회기내에 개정을 약속한 것은 의료계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번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고, “약사법과 관련한 의료계의 요구사항인 불법조제의 근거조항인 제39조 2항의 삭제, 대체조제와 관련한 조항 개정, 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의 작성 의무화 등이 기필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金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의사의 진료권이 훼손되는 조항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투쟁에 돌입 하겠다”고 천명했다.

金 회장은 약사법 개정과 관련, “당초 3∼6개월 시행후 개정하겠다던 정부가 의협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은 의료계의 진료권 수호 투쟁과정에서 약사들의 불법조제에 대한 문제점이 의약분업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국민이 의료계가 주장해 온 `선 보완, 후 실시'를 설득력있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정부가 7월 한달간을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설정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金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개원의 뿐 아니라 교수, 봉직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적극 동참함으로써 그동안 부끄럽게 생각했던 모래알 집단이라는 시각이 단결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투쟁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 단결된 힘이 의료계가 바라는 안심하고 소신진료할 수 있는 풍토조성의 토대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이번 투쟁을 통해 힘을 실어준 전회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金 회장은 특히 폐업철회 여부을 묻는 개표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 의협을 지키기 위해 사수대를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파견한 교수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표에서 47.5%의 폐업강행 의사를 나타낸 회원의 뜻도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金 회장은 폐업사태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 “폐업투쟁은 약화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으로 회원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면서 “회장 한사람으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동석한 신상진(申相珍) 의쟁투위원장은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재투쟁에 돌입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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