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 찬부장판사)가 경원학원 이금홍이사가 학교법인과 이길여(李吉女)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과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선고공판에서 원소패소 판결과 가처분 취소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용진 전이사장이 최원영 전이사장에게 학원경영을 위탁했다는 주장은 최전이사장이 독자적으로 학원을 운영했던 점과 관련자 증언등을 종합해 볼 때 믿기 어렵고 이이사장등을 재단이사로 선임한 1998년 9월25일 이사회의 결의도 법적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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