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0:33 (금)
통합醫保 시대 열렸다
통합醫保 시대 열렸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03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건보심 첫 걸음..진료비 공정심사 기대

의료보험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3년만에 새옷으로 갈아 입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비 심사업무를 담당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일 힘찬 걸음을 내딛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 11명에 대해 포상했다.

98년 10월 1차 통합에 이어 의보조직이 완전통합을 이룸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보험혜택의 확대와 민원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정부측은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보험자·가입자·의약계 대표 등 20인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을 위해 공단과는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칭 심평원)'이 설립 운영된다.

심평원은 특히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상근위원과 600인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고 진료과목별로 분과위원회도 운영된다.

이번에 발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영리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 이른바 환자 유인행위를 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의료보험이 도입된지 2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피보험자나 의료공급자는 비합리적인 제도에 많은 불만이 쌓여 있다.

재정통합까지 한단계 고비가 남아 있지만 아직도 재정취약 상태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기존의 직장·공교·지역 의보간 갈등양상도 풀리지 않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진료비의 공정 심사를 위해 요양기관―심사평가원―거대 공단 등 삼자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