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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남들이 한다고 준비없이 덤벼들지 말라
남들이 한다고 준비없이 덤벼들지 말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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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국내 건강보험의 적용은 배제하는 법 개정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경부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신문청년의사가 주관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에 끼칠 영향은?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중국, 싱사폴 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오 단장은 토론회에서 거대한 규모의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제를 침식할 것은 물론, 재빠른 대응이 없을 경우 기선을 제압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학교, 병원 등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업을 들여와야 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단장의 말대로라면 외국 일류의료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싶어도 제도적인 제약이 뒤따른다면 동북아 중심이 되기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즉, 그들의 영업권을 확실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복지부도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해서 진행할 경우 재경부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여 올 정기국회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을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는 '동북아 중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외국 유수병원 몇 개를 유치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내 의료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은 물론 자유경쟁시장을 만들어주는게 급선무라고 밝혔다.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혜를 주는 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병원에 대해서는 남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의 법 개정 방안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이 강제지정제로 묶여 있고, 정부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그 부작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의 보다 신중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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