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행에 들어간 의약분업에서 예외되는 지역은 27일 현재 전국에서 읍·면 938개 지역을 비롯 공단지역 13개, 군사시설 통제구역 및 개발제한 구역 11개, 예외지역의 준용 122개 기관으로 집계됐다.도서지역 432개 지역 중 8개 도서지역(대부도, 거금도, 노화도, 안좌도, 압해도, 안면도, 울릉도, 상추자도)을 제외한 424개 도서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