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시안의 내용은, 제도의 명칭은 '노인요양보험제도'로 하고,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피보험자는 전국민으로 하되 수습권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45~65세 중 노인성질환 대상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요양급여절차는 총 62항목의 평가판정기준에 따라 판정심사위원회에 의해 대상자를 결정해, 5개 등급으로 나눈 후 의료적 서비스는 제외하고 요양 및 복지서비스(간병, 수발, 간호, 재활, 기타 복지지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정은 보험료와 정부지원(조세) 및 이용자부담의 혼합형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비용의 20%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도 시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다 충분한 논의와 재고를 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재가복지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당연히 요양시설의 확대와 서비스의 질 향상이 더 시급하다.
또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전적으로 인력소모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충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어 애매하다. 노인보건복지에서 핵심 3대 인력인 노인전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양성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부족하고, 제도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하게 될 요양관리사(care manager)는 기존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일주간의 연수교육후 활용할 계획인데, 노인보건복지에 대한 교육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인력의 질적 수준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양대상자 평가판정기준은 서비스 수준과 양을 판정하는 핵심사항인데, 적용의 편이성만 고려되었을 뿐 노인환자를 평가하는데 반드시 포함돼야 할 기능상태, 질병상황, 영양상태 등이 너무 단순하거나 간과되고 있고 절반 이상의 내용은 인지기능 및 문제행동으로 채워져 있어 치매나 정신질환자 중심이므로, 결국은 노인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측면에만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급여서비스 범위는 질병, 가난, 소외 등의 측면이 골고루 고려돼야 하는데,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구분하기가 매우 애매하다. 노인환자 치료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공되는 장기적인 재활, 간호, 영양치료, 간병 등이 의료서비스(건강보험급여)인지 복지서비스(요양급여)인지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질의 노인요양보호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및 서비스 내용이나 시행방안 등에 대해 보다 층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도시행 시기에 급급하여 혼란과 불편이 많은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곤란하다.
윤종률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 대한노인병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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