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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15:31 (목)
藥事法 개정 착수

藥事法 개정 착수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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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약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의료계의 집단폐업 사태를 몰고 온 의약분업이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사전 문제점 도출과 정부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열려 뜨거운 공방전을 벌리는 한편 약사법 개정을 위해 `의약분업대책 6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보건복지委에서는 이날 “의약분업 계도기간을 출발과 동시에 1개월 설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의약분업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김홍신(金洪信)의원 등은 “시행을 몇일 앞두고 한달간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은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냐”면서 “계속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고 한 정부가 시행을 사실상 연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가 집단폐업과 같은 의료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보건복지委는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을 위해 약사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약사 출신을 배제한다는 윈칙에 따라 여·야 3인씩 6인으로 `의약분업대책 소위원회'를 구성, 사실상 약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에서 김홍신·윤여준(尹汝雋)의원과 민주당 김태홍(金泰弘)·김성순(金聖順)·이종걸의원 등이 선임됐다.

소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약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의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한편 차흥봉(車興奉) 장관은 “정치권이 약사법을 개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시행상 계도기간을 정한 것”이라면서 “법정신에 따라 의약분업은 시행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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