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9일 직장의보 조합원 77명이 통합으로 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에 대해 제소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의료보험의 적립금을 포함하여 재정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보험통합시에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적립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립금 차이가 통합후 보험료 부담 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만큼 청구인들이 제기한 평등권의 침해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또 이 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과 객관적인 소득추정을 위해 시행 후 1년반 동안 직장·지역의보 가입자의 재정을 분리, 운영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정이 완전히 통합되는 2002년 1월1일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통해 직장·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분담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법 제31조)를 두고 있으므로 직장·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 제3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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