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비롯 의료계, 약계, 제약사 등 모두가 새로운 제도로 접하는 의약분업 역시 의료보험제도 시행에서와 똑같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의·약계가 손을 맞잡고 시행해도 어렵다는 이 제도가 서로 대치된 상황에서 시작돼 82∼85년 목포 등지에서의 시범사업 재판이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자못 긍금하다는 것이 전국 회원들의 조심스런 정서이다.
더욱이 의사들의 진료권 확보 차원에서 각 단체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약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틀을 잡아갈지 전국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1일 시행하면서 곧 바로 준비기간 성격의 1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시작됐다. 이는 약사법 개정 등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분업 준비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에따라 시행초기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는것 보다는 의·약계 및 국민들이 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도·계몽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에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복지부는 이 기간 중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중앙 및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약계간의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약국에 미리 통보하고 의료기관의 잔여 의약품도 약국에서 일괄 인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시·군·구별로 의약분업 준비가 완료된 지역은 계도기간중에도 의약분업이 정상 실시되도록 유도하고 대국민 교육및 홍보기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의 핵심역할을 할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에 비치된 처방약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처방전 발행시 과연 약국이 바로 조제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제 의료계의 시선은 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향방'에 집중돼 있다. 의약분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혼란을 초래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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