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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의약분업 준비에서 시작까지

의약분업 준비에서 시작까지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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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의약분업이 `카운트 다운'되고 궤도에 올라섰다.
 성공하지 못한 시범사업에서 잠시나마 일부 국민들이나 의료계·약계가 접해 보았지만 국민, 의료계, 약계 모두가 새로 대하는 의약분업 역시 77년도 의료보험제도 시행에서와 똑같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한 채 제도권에 묶여 37년 진통끝에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의약분업은 일단 시행은 되었지만, 의료보험제도 못지않게 험난한 가시밭 길에 들어선 셈이다. 돌이켜 보면 의약분업 문제가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3년 5·16 군사혁명 세력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약사법에 의약분업을 명기하면서 의약분업 논란은 시작된다.
 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나 시행여건 미비로 1965년 약사법 부칙에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여 사실상 시행이 유보되었다.
 그후 65년과 69년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의 권유로 의약분업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분업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됐으며, 이후에도 후속법 개정이 유보됨으로써 실제로 시행은 되지않고 답보상태에 있었다.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대상에 오른 것은 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8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보험 실시로 약국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 약계가 의약분업 시행을 제기하자 정부는 82년∼85년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목포시와 충북 옥천군, 경기 강화지역을 선정, 실시했으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시범사업에서 처방전 사장(死藏), 약국의 의약품 비치, 의약품 배송문제 등이 지적돼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89년 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에 따라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주관으로 3단계 의약분업 시행방안이 마련됐다. ▲1단계는 약제비 보험급여 방식에 의한 임의분업 ▲2단계는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강제분업 ▲3단계는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완전분업을 시행하는 안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의사·약사간의 합의가 폐기됨에 따라 89년 7월 국민의 의료관행을 반영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취지하에 의약분업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제안된 제도가 바로 약국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후 의약분업의 실시 시기가 명문화된 것은 한약분쟁이 계기가 되었다.
 1993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전문직능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94년 1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97년 7월부터 99년 7월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97년 12월에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가 발족, 의약품 분류방식에 의한 단계별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기본 모형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형은 ▲1단계(1999년):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습관성 의약품 등 제한적 전문의약품 ▲2단계(2002년):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3단계(2005년):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나간 일이지만 사실 이 3단계 시행안은 의료계로서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현재까지도 의약분업에 관한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의약분업 시행방안'이라고 하겠으나 추진 과정에서 변질이 돼 버렸다.
 그이후 醫改委의 안을 기본틀로 98년 5월 의약분업 시행원칙 논의에 들어 갔으나 약사회의 반발로 결국은 이 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갔다.
 이에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의약분업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단체·언론계 등 공익대표와 의·약계 인사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 98년 8월24일 제4차 회의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합의하였다고 정부는 발표했으나 의협은 이 방안에 크게 반발, 이 협의회를 퇴장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 오늘날 의료계가 의료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결의대회에 이어 집단휴업 내지는 의료기관의 문을 닫을 정도의 폐업사태로 `의료대란'을 겪어야 하는 대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합의사항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의 의약분업 실시방안은 현행법의 기조에 따라 시행하고 실시시기는 1999년 7월1일로 하며 의·약간의 전문직능의 참여를 전제로 국민부담과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행 세부 사항도 정했다.
 8·24 합의사항에 대해선 의협이나 병협, 약사회에서 회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의약분업 시행시기 연기를 국회에 청원하게 되었고 국회는 이 연기를 받아들여 99년 3월 31일 에 2000년 7월1일로 연기하는 약사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1년간 연기를 조건으로 2개월 이내에 시민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모형을 도출하기로 함에 따라 6차례에 걸친 공개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드디어 99년 5월10일 의료계 및 약계대표가 합의한 의약분업 시행방안이 정부에 접수됐다. 이것이 소위 `3자 합의사항'이란 것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가 또 다시 구성, 활동을 시작했고 이 위원회의 세부 실행방안을 토대로 2000년 1월12일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되었으나 의사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의사들은 약사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는 의사의 진료권 확보 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이를 포함한 의료계의 요구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해 11월30일 장충동 결의대회에 이후에도 이 문제가 더욱 불거져 급기야는 이로인해 1월8일엔 임총에서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했다.
 과도기 집행부가 들어섰음에도 이 문제는 더욱 불거져서 2월17일에는 전국에서 4만여명의 회원이 운집하는 사상 초유의 여의도광장 결의대회가 개최되었고 이 결의대회 결정에 따라 4월4일부터 6일까지 휴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서 의료계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先보완 後시행'을 조건으로 10개항의 개선사항을 정부에 재차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복지부동'자세로 일관, 6월4일 또다시 `과천 결의대회'를 불러 일으켰고 급기야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이 집단폐업에 돌입하는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복지부로서는 해답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확대됐다.
 집단폐업 기간 중 정부와 여당은 심각성을 고려해 이한동 총리서리 주재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의약분업상의 제반 문제 보완을 비롯 의료보험제도 및 수가,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방안마져도 의협은 종전의 제시안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 거부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에따라 의약분업 문제는 결국 여·야 영수회담으로 이어졌고 이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7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쟁점사항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문제를 풀도록 하는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합의함에 따라 미봉책이지만 봉합된 상태이다.
 그러나 여·야 회담이후 국회에서 약사법이 개정됐을 경우 의약분업 불참선언 등 약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싯점에 와 있다.
 이제 전국 의사들은 약사법의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조율되느냐에 시선이 집중돼 있다.
 잠시 봉합은 되었지만 언제 또다시 `의약분업 폭풍'이 불어 닥칠지 모른다.
 이런 과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법적 시한인 7월1일은 도래했다. 복지부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의 준비보완을 위해 7월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시행에 들어 갔지만 성공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 국민·의료·약계가 모두 걱정거리임에는 틀림없다.
 `의약분업'. 이제 시작됐다. 우리 모두 슬기와 지혜를 모아 의료의 파행만은 막아야 하겠다.〈金永植·young@kma.org〉

의약분업 역사적 시행…무엇이 문제인가
의약분업 준비에서 시작까지
의료계 요구 원천적 無視 의료大亂 촉발
決意대회·휴진·폐업등 잇단 의료계 투쟁
領袖회담 `약사법 개정' 합의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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