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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시론 오피니언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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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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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무료로 진료해 놓고는 몇 달이 지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격이 상실된 환자를 치료하였으니 진료비를 환수하겠다는 고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진료한 환자의 의료급여 자격 상실로 인해 진료비 환수를 당하는 유형은 첫째로 의료급여 환자가 그 대상 기간 중에 직장을 얻게 되었으나 이를 구청에 즉각 신고하지 않아 직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이중 자격 취득자가 되는 경우이다. 이때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을 시에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공단으로부터 받고 난 후 몇 달이나 지나서 환자가 이중자격으로(직장건강보험이 우선이므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진료비 전액을 환수당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의료급여 1종 대상이 도중에 2종으로 자격 변동이 생겼는데도 의료급여 카드에 아직 1종이라고 적혀 있어서 혹은 의료기관이 카드 상의 자격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진료기간 중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진료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종 대상인데 1종으로 잘못 진료를 해주었다고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하루 진료당 1,000원을 환수당하는 예를 들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는 다시 그 환자가 속한 직장건강보험에 청구하거나 의료급여 환자 본인으로부터 환수금을 받아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참으로 번거럽기도 하거니와 의료급여환자로부터 환수금을 받아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들어보면, 의료급여 환자들의 자격 변동이 생길 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로부터 이전 의료급여 카드를 즉각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직장 취득 등의 자격 변동 사실을 즉각 신고하지도 않거나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변경이 되어 구청에 카드를 반납하라고 해도 잃어버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전의 카드를 구청에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주 오는 의료급여 환자여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카드 상 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도 그 두 번째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 첫째로 의료급여 환자들이 내원할 때마다 의료급여 카드를 제출하게 하여 자격 상황을 확인 하는 법, 두 번째로 내원시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수진자 자격확인을 하는 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 많은 번거러움이 있다.

이에 회원들을 위해서 의협 차원에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주었으면 한다. 첫번째로 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이 중간에 의료급여 대상의 자격 변동이 있는 환자의 인적상황을 매월 공단 홈페이지 공지란에 게시하거나 지역의사회에 공문으로 보내어 공지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 두 번째로 의료급여와 직장의 이중자격 취득자가 이를 바로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하지 않아 진료로 인한 환수금이 발생시에 이중 자격 취득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법적 제도를 만드는 방법, 세번째로 이중 자격취득자의 현황 조사를 공단에서 분기별로 하는 대신에 매월 조사하여 이중자격자 진료 사실을 의료기관에 즉각 통보를 해주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이러한 대책들을 의협에서 연구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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