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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국가 만성질환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특별기획]국가 만성질환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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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제대로 알자(2)


'국가중점관리 만성질환' 선정 최우선 과제

◇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현황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보건소를 통해서 실시하는 '보건소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과 민간단체를 통해서 실시하는 '민간 만성병 예방교육홍보사업'의 2가지이다.

1.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은 2000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지침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내용은 지역사회 캠페인과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한 1차 예방사업, 조직발견과 등록관리 등 2차 예방사업, 합병증 조기검진 등 3차 예방사업 등 전반적인 영역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는 영역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내소자 등록관리에서 시작해서 지역사회 등록제로 확대)이고, 지원하는 예산의 용도는 '강사료, 교육자료, 고혈압·당뇨교실 운영비'에 국한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지침의 일부에서는 전체 주민으로 대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업 실적 보고에서는 40세 이상 관할 인구를 기준으로 한 실적으로 받고 있다.

전국 154개 보건소의 고혈압관리사업 계획서를 수집하여 평가한 결과,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고혈압관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하는 사업 유형과 범위는 교육·홍보 중심의 1차 예방 사업에 국한하고 있는 보건소가 34.2%로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와 일부 소규모 집단교육 및 건강증진 행사시에 실시하는 혈압 측정과 기초 검사 등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었다. 교육·홍보 사업이외에 체계적인 환자발견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는 51.3%, 환자 등록을 통한 추구관리를 목표로 하는 보건소는 14.5%로 지역별로 사업 수행 범위에 큰 차이를 보였다.

② 환자발견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과 파악 방법이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캠페인 활동을 통한 환자 발견이 대부분이고, 기존 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었다.

③ 측정한 혈압의 분류기준과 기록양식의 통일성이 미흡하였으며, 측정의 표준화 조건이 일부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그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환자 발견 이후 자가관리를 위한 표준화 교육 프로그램, 의사용 진료지침 등이 부재하였다.

⑤ 환자 추구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치료 불응자, 합병증자 파악과 관리가 미흡하였다.

⑥ 교육홍보자료의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적절한 자료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보건소에서 제작·사용하는 교육홍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적절한 것은 11.8%에 불과하였으며,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이 67.4%, 부적절한 것인 20.8%로 평가되었다.

⑦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훈련 등이 취약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지침이 매년 개정·보완되지 않았으며, 보고된 사업실적에 대한 분석이나 결과 환류 등의 체계가 미흡하였다.

2. 민간 만성병예방교육홍보사업

민간 만성병예방교육홍보사업은 2003년까지는 한국성인병예방협회, 한국당뇨협회, 연세대학교 국민고혈압사업단 등 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단체는 자체 기획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내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지시나 감독은 미약하였다.

2004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올 추진하여 민간보조사업의 전반적인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3개 단체에 대한 보조 방식이 공모 경쟁을 통한 1개 단체 선정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공모한 사업 내용 역시 '민간 만성병예방교육홍보사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각 단체가 제출한 사업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다. 심의 결과 한국성인병예방협회가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2004년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추진 방향

1.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2004년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재원의 전반적인 제약이라는 여건 속에서 2003년 대비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된 불리한 여건에서 출발하였다.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은 사업 예산이 9억1,800백만원에서 4억1,500백만원으로 축소되어 1개 보건소당 1년 사업 예산이 지방비 50%를 더하여도 300여만원에 불과한 수준이 되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2004년 5월 국민건강증진기금 계획변경을 통해서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2004년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2001년에 시달되고 3년 동안 실질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업지침을 재정비하여 전문가와 일선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7월부터 적용하고자 한다. 사업 지침에는 고혈압의 경우 2003년 5월에 미국 NIH에서 새로 제시한 고혈압 분류기준 제7판(JNC-7)을 채택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의 경우 종전 지침이 명확한 방향성 제시 없이 교과서적이고 백화점식이 내용을 열거하였던 것에서 탈피해서 전국의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핵심 내용과 지방비 추가 확보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가 내용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둘째, 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확보된 5억원은 일괄 보조 방식을 탈피하여 '보건소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정하여 광역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4년여의 사업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전염병관리와 달리 지역의 특성을 가미한 사업계획과 운여의 자율성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업의 기획, 업무의 표준화, 인력의 교육·훈련, 교육·홍보 자료의 개발 등의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보건소의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각 지역의 특성과 활용 가능한 자원 범위 내에서 추진할 사업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발굴하도록 하여 선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중앙 차원에서는 사업의 장기적인 기획과 평가를 위한 자문인력의 pool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현행 사업의 심층적인 평가와 새로운 사업 모형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 평가' 연구가 국민건강증진기금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어 5월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2. 민간 만성병예방교육홍보사업

민간 만성병예방교육홍보사업은 일반 국민의 만성질환에 대한 인지도 향상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강당에 모인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강연을 하거나 10여 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를 제작해서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이 21C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2004년 민간단체 추진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국가만성질환관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문하여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그 동안 직무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던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과거의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담당자 교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과 내용적인 차별이 없었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교육 기간을 1박 2일로, 교육 횟수를 2회로 늘리는 등 양적인 확대와 함께,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의 평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 교육(고혈압·당뇨교실 운영 방법), 다른 지역과의 경험 공유 등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도 재편할 계획이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국민의 사망 구조와 질병부담의 정도로 보았을 때 현재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는 '국가중점관리 만성질환'을 선정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중점관리 만성질환' 선정의 원칙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큰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이 되어야 하고, 그 수는 당분간 10개 내외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적인 선정기준으로는 ①건강문제의 크기 또는 중요성이 큰 것, ②예방효과가 있는 것, ③국민의 관심이 높고 수용 가능성이 큰 것, ④방치할 경우 사회적 부담이 큰 것 등이 고려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만성질환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만성질환관리법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정책 결정 기구 및 자문기구의 공식화와 예방을 위한 국가개입의 근거가 되지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점과 사업의 필요성·당위성만 나열하고 구속력이 떨어지는 선언적인 법조항 위주의 법이 제정될 경우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접근할 것이다.

세 번째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내용 중 가장 시급하게 구축되어야 할 분야인 만성질환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신설된 만성병조사과와 건강증진국의 질병정책과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기동(질병관리본부 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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