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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적게 청구한 2214개 기관 증액청구 가능

진료비 적게 청구한 2214개 기관 증액청구 가능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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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4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청구토록 한 결과 6월까지 3개월 동안 2,214개 요양기관이 증액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보된 2,214개 요양기관 중 적게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고시된 수가보다 적게 청구 ▲수술료의 일부만 청구 ▲퇴장방지 의약품사용장려비 누락 ▲종별가산율 적용착오 ▲누락청구한 사례는 근육내 또는 정맥내주사료 등 진료행위료만 청구하고 약제는 청구되지 않은 경우 ▲누점폐쇄술 시술 후 수술료는 청구되었으나 재료대는 청구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추가청구 안내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로 누락 또는 감액 청구한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한 안내통보서를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요령에 의거 청구를 하면 미청구된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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