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보된 2,214개 요양기관 중 적게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고시된 수가보다 적게 청구 ▲수술료의 일부만 청구 ▲퇴장방지 의약품사용장려비 누락 ▲종별가산율 적용착오 ▲누락청구한 사례는 근육내 또는 정맥내주사료 등 진료행위료만 청구하고 약제는 청구되지 않은 경우 ▲누점폐쇄술 시술 후 수술료는 청구되었으나 재료대는 청구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추가청구 안내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로 누락 또는 감액 청구한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한 안내통보서를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요령에 의거 청구를 하면 미청구된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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