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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시론 오피니언 경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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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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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화재를 비롯한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전국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허위진단 및 진료비 부당청구'의 혐의로 검·경찰등의 수사기관에 진정 및 고발을 남발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파악된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100여기관이 넘는 실정이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청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를 '보험범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급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였고, 특히 삼성화재는 전직 경찰출신으로 구성된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가동하여 무차별 조사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SIU는 약 11년전 구성되어 그동안 보험사기범 색출등에 주력하여 왔으나 금년 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병·의원을 대상으로 '허위진단 및 진료비 부당청구'그리고 루머수집,부재환자확인등 병·의원의 약점을 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 보험회사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마치 보험사의 적자나 보험료 인상요인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허위청구에 기인한 것처럼 왜곡하여 수사를 의뢰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수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수사시 자체의 의료전문인력이 없는 관계로 보험회사에서 지원하는 간호사에 의존하여 진료기록을 분석하게 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의료분석은 주로 '한국의료분석원'이라는 엉터리 단체에 의뢰하는데 이 단체는 삼성에서 퇴직한 사람이 자보청구나 심사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을 고용하여 설립하였으며 결국 고발한 측과 같은 측에서 분석·심사한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또한 고발된 의사들이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사법처리 하고 있으며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의료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의협의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일단 손보협회회장과 의협회장의 면담을 통하여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고, 안되면 삼성전제품 불매운동이나 삼성화재 환자 거부운동, 삼성화재 앞에서의 피켓시위등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런 대응은 공정거래법 위반일 뿐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에 법적제재를 감수하고 해야 하는데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의협의 박효길 부협회장님과 같이 삼성화재를 항의방문하여 문제가 되는 회원이 있다면 고발하기 전에 먼저 의협으로 연락을 주면 의협차원의 조사를 하여 처리할테니 선통보,후고발을 요구하여 고발전 우선 의협에 통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11개 손보사가 서로 위임장을 써주고 돌아가면서 고발하기 때문에 다른 손보사가 고발자가 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사들도 반성해야할 부분은 반성하여야 하며 규정들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 향후 매뉴얼을 만들어 자보의 일반적 급여기준과 법규등을 정리하여 배포할 생각이며 법률가와 상의 하여 압수수색시 대처요령등을 만들어 회원들께 알려 드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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