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합의된 기본안에 따르면 의료와 같은 서비스 분야는 1차 개방안(양허안)을 내지 않은 국가에 대해 이의제출을 요구하고 1차안 제출국들에게는 2005년 5월까지 2차 양허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 마련이 구체적 내용은 추후 협상으로 넘겨진 채 말 그대로 '뼈대'에만 합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어서 향후 세부원칙(모댈리티) 협상에서 국가간 및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간에 더욱 치열한 이해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맡고 있는 한 담당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선진국들의 다른 나라에 대한 진출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의료와 관련해서 DDA협상 보다는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에 더욱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혀 정부는 DDA 협상보다 경제특구 외국인병원 유치에 더욱 치중할 것이란 전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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