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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06:00 (금)
민간자격 의료분야 신청 쇄도

민간자격 의료분야 신청 쇄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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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민간자격증이 신설될 움직임을 보여 의료 질서의 문란이 우려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 실시와 관련, 민간기관으로 부터 자격증 신설 신청을 접수한 결과, 건강관련 분야에서 총 36개 직종이 접수됐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는 민간단체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에 국가가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건강, 사회복지, 경영, 관리, 교육, 컴퓨터 및 정보기술 분야 120여개 민간기관의 총250여 종목에 대해 심사중이다 올 8월까지 심사를 마치고 늦어도 9월초까지 공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중인 건강관련 36개 직종 가운데 의료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경락반사자극안찰교정선교사 경락마사지사 경락경혈마사지사 경락반사자극안찰교정건강사 응급민방경략자극교정사 카이로프랙틱사 보건요법사 침구사 민간의학사 응급민방자격식이요법사 아로마테라피사 발관리사 스포츠테이핑요법사 테이핑요법사 등 14개 종목.

이들 대부분은 현재 의학, 한의학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이들에 대한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배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으로 신설, 운영 검토계획중인 14개 종목은 의료영역에 포함되므로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료법령에 관계되는 직종에 대해 민간자격제도를 실시, 운영할 경우 의료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도 이미 지난해 3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은 공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민간자격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의료분야 민간자격 신설 제한에 대해 부정적이며 복지부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의료 국가공인 자격증 신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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