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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계 심사기준 합리적 개선 논의
심평원 의료계 심사기준 합리적 개선 논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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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용역으로 추진한 '진료비 심사 삭감 사례집' 보고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연구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된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 심사기준 개발의 투명성 확보, 그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요구사항 등 전반적인 업무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가 주축이된 연구진들은 이의신청이 복잡하고, 삭감 내역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게 통보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현재 90일인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연구진들은 단지 청구비용이 많거나 빈도가 높다고 무조건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평균보다 지표가 높다는 이유로 하향진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소신진료가 더욱 위축되며, 갑작스럽게 빈도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획실사를 실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어 말했다.

연구진은 또 심사평가원에서 고시 및 지침에 대해 CD나 책자 등을 발행해 요양기관에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심사평가원은 자체 홈페이지에 대부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원들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심사평가원이 일반국민에게 고시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험재정부족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들이 원하는 모든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설명해줘 요양기관과 국민과의 불신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심사평가원 기획심사위원실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구체적인 삭감사례에 대해서는 내부회의를 거친 뒤 연구진들과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 중심으로 연구진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과에서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면으로 제출된 문제점도 적극 검토할 것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심사기준 설정의 비민주적 과정 ▲신약기준 설정의 지연성 및 삭감 소급의 적용 ▲심사기준에 대한 교육 및 통보 미흡 ▲심사결과 통보상식의 문제 ▲진료비 지급 기간 지연의 문제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복장성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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