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28일 지난 1월 치뤄진 의사국시에서 1.5점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35)씨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문제지에 대한 형식적 비공개 조치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공개해 출제, 채점 오류에 대한 검증 기회를 보장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며 "시험 문제지 공개로 국시원이 향후 시험 문제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정답지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봐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국가시험원은 문제지가 공개되더라도 사업 목적에 맞게 선택지를 구성, 여러 항목을 조합해 다양한 문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9월 이번 의사국시 시험문항 공개 판결과 유사한 치과의사 국시 문제지 공개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 국시 문제지 공개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국시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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