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약대 6년제와 관련해 "요즘 약대 6년제로 인해 의료계와 한약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약대 6년제를 하는 나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많이 와전됐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의 불법진료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약대6년제는 이같은 실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법 추진에 대해서도 "간호사는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의료인의 하나로서 이미 간호사 직능에 대한 제반 규정은 의료법에 규정돼있다"며 "간호사만 단독법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현행 의약분업은 큰 틀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의협이 선택분업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행 조제위임제도의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조만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현 위원장은 "사안에 대해 최대한 검토 연구해 보겠다"며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의사회의 의견을 들으며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의료계 현안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보건복지 전문위원, 입법조사관들에게 스터디를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회원 수와 대상을 묻는 이 위원장의 질문에 김재정 회장이 "약 8만명이며 개원의, 병원 봉직의, 공보의 등이 모두 회원이다"라고 답하자, "대단히 큰 단체"라며 "모두들 오피니언리더들이고 귀중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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